- 양도차익
- 280,000,000원
- 장기보유특별공제 (10%)
- - 28,000,000원
- 양도소득 기본공제
- - 2,500,000원
- 과세표준
- 249,500,000원
- 세율 적용
- 기본세율
- 양도소득세
- 74,870,000원
- 지방소득세 (10%)
- 7,487,000원
- 합계
- 82,357,000원
- 양도차익 대비 세부담
- 29.4%
간이 추정치예요.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에 끝났고 경과 특례가 있어 해당 여부를 직접 확인하세요. 분양권·입주권, 상속·증여받은 자산, 일시적 2주택·상속주택 등 비과세 특례, 이월과세, 미등기 양도, 예정신고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아요. 양도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실제 신고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안내
집이나 토지를 팔 때 양도차익에서 장기보유특별공제와 기본공제를 빼고 기본세율·단기세율·중과세율을 적용한 예상 양도소득세를 계산해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계산 방법
- 양도차익 = 양도가액 − 취득가액 − 필요경비
-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일반 연 2%, 1세대 1주택은 보유·거주 최대 80%)와 기본공제 250만원을 빼 과세표준을 구해요
- 기본세율(6~45%)을 적용하되 1~2년 미만 보유는 단기세율, 조정대상지역 다주택은 +20·30%p 중과, 비사업용 토지는 +10%p를 반영하고 지방소득세 10%를 더해요
양도소득세 계산 방법
양도소득세는 판 가격에서 산 가격과 필요경비를 뺀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해요. 여기서 보유기간에 따른 장기보유특별공제와 연 250만원의 기본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 되고, 기본세율 6~45%를 적용해요. 1년 미만 보유한 주택은 70%, 2년 미만은 60%의 단기세율이 적용되고, 기본세율로 계산한 금액과 비교해 큰 쪽을 내요. 양도소득세의 10%는 지방소득세로 따로 내요.
다주택 중과와 비과세
조정대상지역에서 2주택자가 집을 팔면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이면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해요. 이 중과를 미뤄 주던 유예 조치는 2026년 5월 9일에 끝났어요. 1세대 1주택은 요건을 갖추면 양도가액 12억원까지 비과세이고, 초과분은 보유·거주기간에 따라 최대 80%의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받아요.
양도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1세대 1주택은 양도세를 안 내나요?
보유기간 2년 이상(취득 당시 조정대상지역이면 거주 2년 이상) 등 요건을 갖추고 양도가액이 12억원 이하이면 양도세가 없어요. 12억원을 넘으면 초과분에 해당하는 양도차익에만 세금이 붙어요.
다주택 중과가 다시 적용되나요?
조정대상지역 주택에 대한 다주택 중과 유예는 2026년 5월 9일에 끝났어요. 그 뒤 양도하면 2주택은 기본세율에 20%p, 3주택 이상은 30%p가 더해지고 장기보유특별공제도 받지 못해요. 5월 9일까지 매매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받았다면 일정 기간 안에 양도할 때 중과를 배제하는 경과 특례가 있어요.
필요경비로 무엇을 넣나요?
취득세, 법무사·중개 수수료, 새시 교체·확장 같은 자본적 지출, 양도할 때 쓴 중개수수료 등이에요. 도배·장판 교체나 단순 수리비는 인정되지 않아요. 증빙을 보관해야 해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양도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안에 예정신고와 납부를 해야 해요. 기한이 지나면 가산세가 붙어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정확한 기준과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