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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계산기

증여재산 가액과 관계별 공제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해요.

원
현금은 금액 그대로, 부동산·주식은 평가한 시가예요.
공제 한도: 50,000,000원 (10년 합산)
원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받은 증여는 합산해서 과세해요.
원
예상 증여세 (납부세액)
4,850,000원
증여재산 합계 (10년 합산)
100,000,000원
증여재산공제
- 50,000,000원
과세표준
50,000,000원
산출세액
5,000,000원
이미 낸 증여세
- 0원
신고세액공제 (3%)
- 150,000원
납부세액
4,850,000원
이번 증여분 실효세율
4.85%

현금 증여를 기준으로 한 추정치예요. 세대를 건너뛴 증여(손자녀 등) 할증, 부담부증여, 재산 평가 방법, 가산세는 반영하지 않아요. 신고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해야 해요.

증여세 계산기 안내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6일

증여받는 재산의 가액과 증여한 사람과의 관계로 증여재산공제를 적용한 예상 증여세를 계산해요.

증여세 계산기 계산 방법

증여세 계산 방법과 공제

증여세는 증여받은 재산에서 증여재산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10~50%의 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공제는 같은 사람에게서 받은 증여를 10년 동안 합산해 적용해요. 배우자는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은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 친족은 1천만원이에요.

증여세 신고와 주의할 점

증여세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해야 하고,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아요. 10년 안에 같은 사람에게 여러 번 받으면 합산되니 나눠서 받아도 공제가 늘지 않아요. 부동산과 주식은 평가 방법에 따라 가액이 달라져서 세무 전문가 상담이 필요해요.

증여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증여재산공제는 얼마까지 되나요?

같은 사람에게서 10년 동안 받은 증여를 합쳐 배우자 6억원, 직계존속·직계비속 5천만원(미성년 자녀는 2천만원), 기타 친족 1천만원까지 공제돼요.

혼인·출산 공제는 무엇인가요?

혼인신고일 전후 2년 이내 또는 자녀 출생일부터 2년 이내에 직계존속에게 증여받으면 기존 공제 외에 1억원을 더 공제받을 수 있어요. 요건은 세법 기준으로 확인하세요.

언제까지 신고해야 하나요?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안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해요. 기한 안에 신고하면 신고세액공제 3%를 받지만, 늦으면 가산세가 붙을 수 있어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정확한 기준과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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