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소득금액 (수입 − 경비)
- 40,000,000원
- 기본공제 (150만원 × 1명)
- - 1,500,000원
- 그 밖의 소득공제
- - 0원
- 과세표준
- 38,500,000원
- 산출세액
- 4,515,000원
-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포함)
- - 70,000원
- 결정세액 (소득세)
- 4,445,000원
- 지방소득세 (10%)
- 444,500원
-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 4,889,500원
- 실효세율
- 12.22%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간이 추정치예요. 다른 소득과의 합산, 기장세액공제·성실신고 관련 공제, 특별세액공제, 가산세,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아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정하는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안내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수입과 경비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구해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 방법
- 소득금액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과세표준 = 소득금액 − 기본공제(1인 150만원) − 그 밖의 소득공제
- 산출세액에서 표준세액공제 등을 빼 결정세액을 구하고,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의 10%예요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여기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따로 붙어요.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은 빼고 나머지를 내거나 돌려받아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알아둘 점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이미 소득세 3%를 낸 상태라, 5월 신고에서 계산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받거나 더 내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이 많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니 함께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고 받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3.3% 중 3%는 소득세를 미리 낸 것이에요. 5월 신고에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요. 이미 낸 소득세 칸에 그 금액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쓰지 않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계산해요. 어느 방법을 쓰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는 언제 하나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까지예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정확한 기준과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