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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계산기

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사업소득으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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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개인사업자의 1년 매출(부가세 제외)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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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부나 경비율로 정해진 1년 경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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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보험료, 노란우산공제 등 내가 받을 수 있는 소득공제 합계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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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원천징수(소득세 3%)나 중간예납으로 낸 소득세예요.
추가로 낼 세금 (지방소득세 포함)
4,889,500원
소득금액 (수입 − 경비)
40,000,000원
기본공제 (150만원 × 1명)
- 1,500,000원
그 밖의 소득공제
- 0원
과세표준
38,500,000원
산출세액
4,515,000원
세액공제 (표준세액공제 포함)
- 70,000원
결정세액 (소득세)
4,445,000원
지방소득세 (10%)
444,500원
소득세·지방소득세 합계
4,889,500원
실효세율
12.22%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를 가정한 간이 추정치예요. 다른 소득과의 합산, 기장세액공제·성실신고 관련 공제, 특별세액공제, 가산세, 건강보험료는 반영하지 않아요.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정하는 방법은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안내

2026년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6일

프리랜서와 개인사업자의 수입과 경비로 종합소득세와 지방소득세를 간단히 계산하고, 이미 낸 세금과 비교해 환급 또는 추가 납부액을 구해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 계산 방법

종합소득세는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빼 과세표준을 구하고, 6~45%의 기본세율을 적용해 계산해요. 여기에 세액공제를 빼면 결정세액이고, 지방소득세는 그 10%가 따로 붙어요.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이나 중간예납세액은 빼고 나머지를 내거나 돌려받아요.

프리랜서·개인사업자가 알아둘 점

3.3%를 떼고 받는 프리랜서는 이미 소득세 3%를 낸 상태라, 5월 신고에서 계산한 세금과 비교해 환급받거나 더 내요. 장부를 쓰지 않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경비를 계산하고 이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어요. 소득이 많으면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도 달라지니 함께 확인하세요.

종합소득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3.3%를 떼고 받았는데 환급받을 수 있나요?

3.3% 중 3%는 소득세를 미리 낸 것이에요. 5월 신고에서 계산한 세금보다 많이 냈다면 돌려받고, 적게 냈다면 더 내요. 이미 낸 소득세 칸에 그 금액을 넣어 비교해 보세요.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요?

장부를 쓰면 실제 경비를, 쓰지 않으면 단순경비율·기준경비율로 계산해요. 어느 방법을 쓰는지에 따라 세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으니 국세청 안내를 확인하세요.

신고는 언제 하나요?

전년도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매년 5월에 신고하고 납부해요. 성실신고확인 대상 사업자는 6월까지예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정확한 기준과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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