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산세 (7월·9월, 교육세 포함)
- 5,076,000원
- 종합부동산세 (12월)
- 244,800원
- 농어촌특별세 (종부세의 20%)
- 48,960원
- 공시가격 합계
- 1,500,000,000원
- 종부세 기본공제 (1세대 1주택)
- - 1,200,000,000원
- 종부세 과세표준 (60%)
- 180,000,000원
- 종부세 산출세액
- 900,000원
- 재산세 중복분 공제
- - 594,000원
-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 20%
2026년 납부분(현행법) 기준의 간이 계산이에요. 2027년부터 바뀔 수 있는 종부세 개편안은 반영하지 않았어요. 부부 공동명의 선택, 세부담 상한(전년 세액의 150% 등), 재산세 상한, 합산배제 주택, 주택 외 토지·건물 보유세는 반영하지 않아요. 정확한 세액은 위택스·홈택스 고지서로 확인하세요.
종부세·재산세 계산기 안내
주택 공시가격으로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농어촌특별세를 한 번에 계산해요. 1세대 1주택 12억원 공제와 고령자·장기보유 공제를 반영해요.
종부세·재산세 계산기 계산 방법
- 재산세: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60%, 1세대 1주택 공시가격 9억 이하는 43~45%)을 곱한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를 더해요
- 종합부동산세: (공시가격 합계 − 기본공제 9억원, 1세대 1주택은 12억원) × 60%를 과세표준으로 해 0.5~2.7%(3주택 이상 0.5~5.0%) 세율을 적용해요
- 산출세액에서 겹치는 재산세를 빼고, 1세대 1주택은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합산 최대 80%)를 적용한 뒤 농어촌특별세 20%를 더해요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계산 방법
재산세는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곱한 과세표준에 0.1~0.4%의 누진세율을 적용하고, 도시지역분과 지방교육세가 더해져요. 1세대 1주택으로 공시가격이 9억원 이하이면 더 낮은 특례세율과 공정시장가액비율이 적용돼요. 종합부동산세는 인별 공시가격 합계에서 기본공제(1세대 1주택 12억원, 그 밖에 9억원)를 뺀 금액의 60%를 과세표준으로 해요.
종부세 세액공제와 주의할 점
종부세 산출세액에서는 겹치는 재산세를 빼고, 1세대 1주택은 만 60세 이상 고령자 공제(20~40%)와 5년 이상 장기보유 공제(20~50%)를 합산 최대 80%까지 받아요. 계산한 세액이 전년도 세액의 일정 비율(세부담 상한)을 넘으면 상한이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는 전년도 세액을 알 수 없어 반영하지 않아요. 고지서의 금액과 다를 수 있으니 위택스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종부세·재산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종부세는 공시가격이 얼마부터 내나요?
6월 1일 기준 주택 공시가격 합계가 기본공제를 넘으면 내요. 1세대 1주택 단독 명의는 12억원, 그 밖에는 9억원이에요. 부부가 공동명의라면 각자 9억원씩 공제받는 방식(또는 1세대 1주택 특례 선택)이 있으니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재산세와 종부세는 언제 내나요?
주택 재산세는 7월과 9월에 절반씩 내고, 세액이 20만원 이하이면 7월에 한 번에 내요. 종부세는 11월에 고지돼 12월 1일부터 15일까지 내요.
2주택자도 중과되나요?
2023년부터 조정대상지역 2주택 중과가 없어져 2주택 이하는 모두 0.5~2.7% 일반세율이고, 3주택 이상만 과세표준 12억원 초과분부터 최고 5.0%가 적용돼요.
종부세 개편안은 반영됐나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올리고 기본공제를 거주 여부에 따라 나누는 개편안이 논의되고 있지만, 올해 고지분에는 현행법이 적용돼요. 이 계산기도 현행법 기준이에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정확한 기준과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