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무주택기간
- 12점 / 32점
- 부양가족 수
- 15점 / 35점
- 청약통장 가입기간
- 10점 / 17점
- 합계
- 37점
민영주택 일반공급 가점제 기준의 간이 계산이에요. 무주택기간은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하고, 부양가족은 주민등록 기준과 동거 기간 요건(직계존속은 3년 이상 등)을 갖춰야 인정돼요. 실제 자격과 가점은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청약홈에서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계산기 안내
무주택기간, 부양가족 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넣으면 84점 만점의 아파트 청약 가점을 항목별로 계산해요.
청약 가점 계산기 계산 방법
- 무주택기간: 1년 미만 2점에서 시작해 1년마다 2점씩 늘고, 15년 이상이면 32점이에요 (만 30세 미만 미혼은 0점)
- 부양가족 수(본인 제외): 0명 5점에서 1명마다 5점씩 늘어 6명 이상 35점이에요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미만 1점, 6개월~1년 미만 2점, 이후 1년마다 1점씩 늘어 15년 이상 17점이에요
청약 가점제란
청약 가점제는 민영주택 일반공급에서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을 합산한 84점 만점의 점수가 높은 순서로 당첨자를 정하는 방식이에요. 전용 85㎡ 이하에서는 지역과 면적에 따라 가점제와 추첨제의 비율이 달라요.
가점 산정 때 주의할 점
가점은 입주자 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계산하고, 무주택기간과 부양가족 인정 요건은 주민등록등본과 건물 소유 이력으로 확인해요. 직계존속은 같은 세대로 3년 이상 등재되어 있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돼요.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실제 청약 전에 청약홈의 자격 확인과 모집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청약 가점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청약 가점은 몇 점이면 당첨되나요?
지역과 단지마다 달라서 정해진 점수는 없어요. 인기 지역은 커트라인이 60점대 후반을 넘기도 하고, 비인기 지역은 낮아요. 청약홈에서 비슷한 단지의 지난 당첨 가점을 확인해 보세요.
부양가족은 누구까지 포함하나요?
배우자, 미혼 자녀, 그리고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포함돼요. 직계존속은 신청자와 같은 세대로 3년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 하고, 만 30세 이상 미혼 자녀도 1년 이상 같은 세대여야 인정돼요.
무주택기간은 언제부터 세나요?
만 30세가 된 날부터 세요. 그 전에 혼인했다면 혼인신고일부터 세고, 중간에 집을 가졌다면 처분한 날부터 다시 세요. 세대 구성원 모두가 무주택이어야 해요.
배우자 청약통장도 합산되나요?
2024년부터 배우자의 청약통장 가입기간을 일부 합산해 가점을 받을 수 있어요(최대 3점). 정확한 계산 방식은 모집공고와 청약홈 안내를 확인하세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정확한 기준과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