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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계산기

가구 유형과 부부 합산 소득, 재산으로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을 계산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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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은 총급여, 사업소득은 업종별 조정률을 반영한 소득금액, 종교인소득 등을 모두 합한 금액이에요.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자료의 총급여를 넣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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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주택·토지·건물·자동차·예금·주식 등 합계예요(부채 공제 없음).

홑벌이는 배우자나 부양 자녀가 있고 배우자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인 가구, 맞벌이는 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가구예요.

단독 가구 예상 근로장려금
888,461원
최대 지급액
1,650,000원
소득 요건
22,000,000원 미만
소득 구간
점감 구간 (소득이 늘수록 지급액 감소)
산정액
888,461원

현재 기준 간이 계산이에요. 사업소득자의 소득금액 산정, 부양 자녀·직계존속 요건, 주택·차량 등 재산 합산 방식, 전문직 사업자·고소득 제외 등 세부 요건은 반영하지 않아요. 실제 지급액은 국세청 심사 결과에 따라 달라져요. 홈택스에서 신청 대상과 예상액을 확인하세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안내

2026년 기준 · 최종 수정일 2026년 10월 11일

가구 유형, 부부 합산 총소득, 가구 재산을 넣으면 근로장려금 예상 지급액과 소득 구간, 재산·기한 후 신청 감액을 계산해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계산 방법

근로장려금 산정 방법

근로장려금은 가구 유형(단독·홑벌이·맞벌이)과 부부 합산 총소득으로 정해요. 소득이 낮은 구간에서는 최대 지급액에 소득을 구간 기준액으로 나눈 비율을 곱하고, 최대지급 구간에서는 최대액을 받고, 그 위로는 소득 상한까지 최대액에 남은 소득 비율을 곱해 줄여가요. 단독은 소득 400만~900만원 구간에서 165만원, 홑벌이는 700만~1,400만원에서 285만원, 맞벌이는 800만~1,700만원에서 330만원이 최대예요.

재산 요건과 신청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1억 7천만원 이상이면 산정액의 50%를 받아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5월에 정기신청하고, 기한을 넘기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이 가능하지만 10%가 감액돼요. 사업소득자의 소득 산정과 부양 가족 요건은 복잡하니 홈택스 신청 안내와 모의계산으로 확인하세요. 소득요건과 최대 지급액을 늘리는 세법개정안이 발표돼 있어 시행 시기에 따라 기준이 달라질 수 있어요.

근로장려금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단독·홑벌이·맞벌이는 어떻게 나뉘나요?

배우자와 부양 자녀,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모두 없으면 단독 가구예요. 배우자나 부양 자녀 등이 있고 배우자의 총급여가 300만원 미만이면 홑벌이, 배우자도 소득이 있으면 맞벌이 가구예요.

언제 신청하나요?

전년도 소득을 기준으로 매년 5월 정기신청을 해요. 근로소득만 있는 가구는 반기 신청도 있고, 기한을 놓쳐도 같은 해 12월 1일까지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지만 지급액이 10% 줄어요.

재산이 많으면 못 받나요?

6월 1일 기준 가구원 전체의 재산 합계가 2억 4천만원 이상이면 받을 수 없고, 1억 7천만원 이상 2억 4천만원 미만이면 산정액의 50%만 받아요.

자녀장려금과 어떻게 다른가요?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 자녀가 있는 가구에 자녀 1명당 최대 100만원을 주는 별도 제도예요. 근로장려금과 따로 신청하고 요건도 달라서 이 계산기는 근로장려금만 계산해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정확한 기준과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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