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 평균
- 1,925,000원
- 첫 달 급여
- 2,500,000원
- 마지막 달 급여
- 1,600,000원
| 월차 | 지급률 | 월 상한 | 지급액 |
|---|---|---|---|
| 1개월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2개월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3개월차 | 100% | 2,500,000원 | 2,500,000원 |
| 4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5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6개월차 | 100% | 2,000,000원 | 2,000,000원 |
| 7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8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9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0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1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 12개월차 | 80% | 1,600,000원 | 1,600,000원 |
2026년 기준 간이 계산이에요. 고용보험 가입기간(휴직 전 180일 이상) 등 수급 요건, 휴직 중 받은 임금이 있을 때의 감액, 통상임금 산정 범위는 반영하지 않아요. 실제 금액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급여는 매월 전액 지급되고 사후지급금은 폐지됐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안내
월 통상임금과 휴직 기간을 넣으면 일반, 한부모, 6+6 부모육아휴직제 기준의 월별 육아휴직급여와 총 수령액을 계산해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계산 방법
- 1~3개월은 통상임금의 100%(월 상한 250만원), 4~6개월은 100%(상한 200만원), 7개월 이후는 80%(상한 160만원)로 계산해요
- 월 하한액은 70만원이에요. 다만 통상임금이 70만원보다 낮으면 통상임금보다 많이 받을 수는 없어요
- 한부모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고,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부모 각자 첫 6개월 상한이 250·250·300·350·400·450만원으로 올라가요
육아휴직급여 계산 방법
육아휴직급여는 휴직 전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월별로 계산해요. 일반 육아휴직은 1~6개월에 통상임금의 100%를 월 상한 250만원(1~3개월)과 200만원(4~6개월) 안에서, 7개월부터는 80%를 월 상한 160만원 안에서 받아요. 월 하한은 70만원이에요. 2025년 1월 개편으로 사후지급금이 없어져 급여 전액을 매월 받아요.
한부모와 6+6 부모육아휴직제
한부모 근로자는 첫 3개월 상한이 300만원이에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월 상한 250만원(1·2개월), 300만원, 350만원, 400만원, 450만원(6개월)까지 받아요. 수급 요건과 신청 방법은 고용24에서 확인하세요.
육아휴직 급여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육아휴직급여는 한 달에 얼마까지 받나요?
일반 육아휴직은 첫 3개월 월 250만원, 4~6개월 월 200만원, 7개월부터 월 160만원이 상한이에요. 통상임금이 이보다 낮으면 통상임금(7개월부터는 80%)만큼 받아요.
6+6 부모육아휴직제는 무엇인가요?
생후 18개월 이내 자녀에 대해 부모가 모두 육아휴직을 쓰면, 각자 첫 6개월 동안 통상임금 100%를 월 최대 250만원(6개월차 450만원)까지 받는 제도예요. 7개월차부터는 일반 기준으로 돌아가요.
급여를 나중에 나눠 받는 사후지급금이 있나요?
2025년부터 사후지급금이 폐지돼 급여 전액을 매월 받아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만 8세 이하(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를 키우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로, 휴직 시작일 전 18개월 중 피보험단위기간이 180일 이상이어야 해요. 휴직을 시작한 뒤 고용24에서 신청해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정확한 기준과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