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c당 세액
- 200원
- 자동차세(경감 전)
- 399,600원
- 자동차세
- 399,600원
- 지방교육세 (30%)
- 119,880원
- 1기분 (6월)
- 259,740원
- 2기분 (12월)
- 259,740원
| 연납 신청월 | 공제액(약) | 납부액 |
|---|---|---|
| 1월 | 23,800원 | 495,680원 |
| 3월 | 19,480원 | 500,000원 |
| 6월 | 12,980원 | 506,500원 |
| 9월 | 6,490원 | 512,990원 |
2026년 기준 비영업용 승용차 간이 계산이에요. 영업용·승합·화물차, 지방자치단체별 감면(다자녀·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연납 할인율 고시 변경, 6월 1일·12월 1일 소유자 기준 부과 기간은 반영하지 않아요. 연납 공제액은 연 5% 이율을 남은 개월 수로 나눈 약식 값이라 실제와 몇십 원 다를 수 있어요. 정확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기 안내
배기량과 최초 등록 연도를 넣으면 비영업용 승용차의 연간 자동차세와 지방교육세, 차령 경감, 1기분·2기분 금액, 연납 신청월별 할인액을 계산해요. 전기·수소차는 정액으로 계산해요.
자동차세 계산기 계산 방법
- 자동차세 = 배기량(cc) × cc당 세액이에요. 1,000cc 이하는 80원, 1,600cc 이하는 140원, 1,600cc 초과는 200원을 배기량 전체에 곱해요
- 차령 3년차부터 매년 5%씩 깎아 12년차 이상은 50%까지 경감하고, 지방교육세는 경감 후 자동차세의 30%를 더해요
- 연납은 연세액에 연 5%를 남은 개월 수(1월 11, 3월 9, 6월 6, 9월 3개월)만큼 곱해 공제해요. 전기·수소차는 연 10만원에 교육세 3만원이고 차령 경감이 없어요
자동차세 계산 방법
비영업용 승용차의 자동차세는 배기량 구간에 따라 cc당 세액(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40원, 1,600cc 초과 200원)을 정해 배기량 전체에 곱해서 구해요. 여기에 자동차세액의 30%인 지방교육세가 더해져 실제 납부액이 돼요. 자동차세는 1기분(6월)과 2기분(12월)에 절반씩 나눠 내요. 전기·수소차는 배기량이 없어 비영업용 승용차 기준 연 10만원(교육세 3만원 별도)의 정액이 적용돼요.
차령 경감과 연납 할인
내연기관 승용차는 최초 등록 연도를 1년차로 세어 3년차부터 매년 5%씩 자동차세가 경감되고 12년차 이상은 최대 50%까지 줄어요. 연납은 1월·3월·6월·9월에 신청하면 남은 기간만큼 연 5% 이율로 계산한 공제를 받고, 연납 후 차를 팔거나 폐차하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아요. 지방자치단체별 감면이나 고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니 실제 금액은 위택스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세 계산기 자주 묻는 질문
자동차세는 언제 내나요?
6월 16~30일에 1기분(1~6월), 12월 16~31일에 2기분(7~12월)을 나눠 내요. 6월 1일과 12월 1일 현재 소유자에게 부과돼요.
연납은 언제 신청하는 게 가장 유리한가요?
연납은 1·3·6·9월 중 신청할 수 있고, 일찍 낼수록 공제액이 커서 1월이 가장 유리해요. 신청은 위택스나 스마트 위택스 앱에서 해요. 공제율은 해마다 고시돼 바뀔 수 있어요.
하이브리드차나 경차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하이브리드는 엔진 배기량 기준으로 일반 내연기관과 똑같이 계산해요. 경차(1,000cc 이하)는 cc당 80원이라 세액이 가장 낮아요.
차를 중간에 팔면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세는 소유한 기간만큼 일할 계산해서 내고, 연납을 했다면 남은 기간의 세액을 돌려받아요. 이 계산기는 1년 전체 세액을 기준으로 보여줘요.
공식 기관에서 확인하기
정확한 기준과 최신 내용은 아래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하세요.